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먹튀 경찰 조심하세요" 상인들이 '주의보'까지 돌린 30대 경찰 최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에서 경찰 신분을 내세워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하고 다니다가 파면된 30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임길섭)는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값을 여러 차례 내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30대 전직 경찰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장 계급이었던 A 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어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라오케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는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 등의 핑계를 대며 자신이 경찰이라 밝히고 돈을 일부만 내는 식으로 범행했다.

경남경찰청은 그를 지난달 16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했는데, 그는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차 범행했다.

그는 결국 구속됐고 지난달 파면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 씨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자 한국유흥음식업 창원특례시지회는 "최근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술값을 외상하고 돌아다니니 주의히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7일에도 오전 3시께 상남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안내 주인과 다투면서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주점 화분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운영해 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