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권위 "성매매 내몰린 외국 여성, 피해 배상해야"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원치 않게 성매매 영업 현장에 내몰린 외국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를 배상하라고 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4일 정부에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신매매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정부는 이런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며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CEDAW의 권고를 이행하고 앞으로도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2014년 공연 목적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뒤 출국 명령이 내려진 필리핀 여성 3명이 낸 진정에 대해 CEDAW는 지난 24일 '한국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CEDAW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계약과 달리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고객을 상대로 성적 향응 제공을 강요당한 인신매매 피해자지만,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으로 체포돼 오히려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는 것이다.

유엔은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 등을 구실로 데려와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인신매매로 규정한다.

CEDAW는 진정인의 자료와 한국 정부가 낸 의견 등을 검토한 후 한국 정부에 인신매매 가해자 수사, 기소와 진정인에 대한 배상 제공 등을 권고했다.

CEDAW는 "제출된 정보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여권 압수 등에 대한 두려움을 볼 때 이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며 "경찰과 출입국 공무원들은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피해 사실을 알아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피해자들이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경찰과 법원의 인신매매에 관한 고정관념이 이들을 피해자로 식별하는 데 방해가 됐다"고 분석했다.

CEDAW는 아울러 이번 사건 결정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배포할 것과 한국 정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를 6개월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binn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