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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도 사줬는데 연락 한번을 안해?" 시아버지, 흉기 들고 찾아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집을 사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며느리가 시댁을 찾아오지 않는 등 불효한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간 70대 시아버지가 집햅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밤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머니에 흉기를 넣고는 8분 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으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 가량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들 내외에게 집을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며느리가 수십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었다.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범행까지 벌이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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