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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 3시간' 인질로 잡힌 20대 남녀…돈 뺏기고 추행당해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낮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삼아 돈을 빼앗고 강제추행한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하준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3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 55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2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0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열려있는 창문으로 집 안에 들어갔으며, 피해 여성 B 씨를 인질로 잡은 뒤 남성 C 씨에게 "현금을 찾아와라. 신고하면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겁박했다. A 씨는 B 씨를 인질로 잡는 과정에서 그를 추행하기도 했다.

A 씨는 C 씨가 돈을 인출해 오자 이를 가지고 오후 4시 48분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들은 보복을 우려해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가 당일 오후 7시 1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오후 11시 30분께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그는 수사기관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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