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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 10차선 한복판서 잠든 남성, 차량서 항정신성 알약·처방전…경찰 조사
10차선 도로서 잠든 남성 항정신성 알약·처방전
경찰 국과수에 마약 정밀검사 의뢰

[헤럴드경제=박혜원·김용재 기자] 서울 도심의 10차선 한복판에서 잠든 남성의 차량에서 항정신성 약물과 처방전이 나오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9)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께 방이역 인근 사거리의 한 10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운전대를 잡은 채 잠들어 있다, 졸음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A씨는 경찰에 “과로로 잠시 졸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A씨의 경우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항정신성 약물(진통제)를 먹고 있는 중이라 들었다”라며 “마약을 복용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이 A씨 차량을 수색한 결과 진통제 알약과 처방전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씨 모발과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도 진행했으나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약물 등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 사범이 늘면서 신종 범죄인 ‘마약운전’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8년 48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68.7%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마약 관련 내용이 나오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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