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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딸 살해 친모 구속영장 신청…“조울증 주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생후 6개월 된 여아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채 가정사로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인 그는 화가 난다며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다퉈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남편이 집 안에 아기가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에 의해 1층에서 발견된 영아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 1일에도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는데,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 현장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조울증·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 검증하기로 했다.

또, 살해 후 1층으로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아 부검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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