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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동창 노예처럼 부린 20대 구속기소… 1억6천만원 갈취·구타로 뇌손상까지
강서구 소재 고교 동창생
일본 유학생활 중 고립된 처지 이용해 범행
남부지검[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고교 동창과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하면서 5년간 곁에서 돈을 빼앗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강선주)는 고교동창인 피해자와 일본 유학을 함께하면서 피해 남성을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간 약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구타하여 중상해(뇌출혈)까지 가한 A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를 2018년 일본유학생활을 함께 떠난 이후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괴롭혀왔고, 그 과정에서 B의 머리를 폭행하여 뇌출혈로 영구장애까지 입혔다.

A씨와 B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8년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으로 함께 유학을 떠났다.

오사카에서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거주하면서 가까워졌고, 이후 한국과 일본 거주를 반복하는 중에도 A씨의 요구로 B씨는 A씨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지냈다.

A씨는 B씨가 타국 생활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용하여 5년에 걸쳐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상태에 두고, B를 사실상 ‘노예’와 같이 대했다.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게임회사에 취직시켜준 것처럼 속이고, B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듯이 반복적으로 겁을 줬다.

만약 B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면 부모나 여동생이 대신 돈을 갚거나 B에게 ‘체벌’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뜯어냈다.

또 B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회적·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이용, A가 마음대로 정한 수면, 식사, 목욕 등 생활규칙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그 사실을 사진 등으로 수시로 보고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3년간 B씨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과 생활비 약 1억6000만원을 갈취했다.

지난해엔 B씨가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회 가격해 경막하혈종, 뇌내출혈 등 중상해를 가했다.

강서경찰서가 지난달 15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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