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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달 30일 지진 발생을 알리는 전국 재난 문자가 발송된 뒤 군대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군 장병들이 대거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페이스북 ‘군대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재난 경보 소리로 휴대폰이 발가돼 생활관 인원 전체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남자친구가 병사로 복무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재난 문자 때문에 남자친구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사람들 몇 명이 ‘투폰’ 사실을 걸렸다”며 “이 때문에 생활관 전체 인원 다 2주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투폰을 쓰지 않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왜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억울하다. 원래 군대는 이런 곳이냐”고 토로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4시 55분경 기상청이 발송한 재난 문자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으로 인한 것이다. 당시 재난 문자 설정을 변경하지 않은 일부 장병들이 제출용 휴대폰 외 또다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들켰고, 이로 인해 다른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까지 금지하는 처벌이 있었다는 것.
원칙대로라면 장병들은 일과 시간이 끝나면 당직실 등에 보관돼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사용하고, 사용 시간이 종료되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병사들이 공기계 등을 반납한 뒤 실제 작동하는 휴대폰을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된 상황이다.
군 장병의 휴대폰 사용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부터 허용됐다. 2019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모든 군부대 내에서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24시간 휴대전화 소지를 시범 적용한 부대도 있었지만, 전면 허용시기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군은 일부 시범 부대에서 신병 교육대 훈련병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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