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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최하위 평가 공무원 확정…성과급 안 준다
4월 소속 공무원 평가제도 도입
기존엔 수·우·양 3등급 평가 실시
앞으로는 수·우·양·가 4등급 평가
‘가’ 평가 공무원 최대 10% 분류
서울시는 최하위 평가를 받은 소속 공무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최하위 평가를 받은 소속 공무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호봉승급을 6개월 제한하며 전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소속 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4월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수·우·양·가의 평가를 내리며 수는 20%, 우는 40%, 양은 30%, 가는 10%로 분류한다.

기존에는 수·우·양으로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가 평가도 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시는 가 평가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성과급 미지급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시는 최하위 평가등급인 ‘가’를 받는 공무원을 결정하는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를 시 소속 공무원 40명으로 구성했다. 이 위원회가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 평정이 부여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운영한 직원동행TF 간담회에서 본인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는 직원들이 있고 이들로 인해 조직의 근로 분위기가 침체돼 이를 개선하고자 ‘가 평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가 평정 행위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태도 개선을 요청하고, 이러한 시도가 무의미해지면 해당 기관에서 구성한 ‘기관 가평정위원회’를 통해 가 평정을 부여한다.

시는 가 평정을 받은 당사자가 이의 제기할 경우 독립적 기구인 시 감사위원회가 검증 절차를 밟고 ‘서울시 가평정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준다.

시는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은 2주간의 교육을 받게 한다. 교육은 강의식이 아닌 실습, 토의 등 참여형 그룹 코칭 형태로 구성한다.

또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상담실을 운영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료도 지원한다.

가 평정 대상자가 교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교육성취도가 낮은 경우 직위해제 조치한다. 이어 3개월의 심화교육을 하고 이후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방공무원법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직위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교육이 종료된 이후 가 평정자가 새롭게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적합한 부서와 보직을 발굴해 배치하고 역량 교육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가 평정 도입은 소위 ‘오피스빌런’이라 불리는 행위를 퇴치해 조직 전반의 사기를 진작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 평정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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