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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길온천역 이름 개정 반대” 주민 소송에 법원 각하
신길온천역 2021년 능길역으로 이름 바뀌어
온천개발권 소유자 자녀, 주민들 국토부에 소송
법원 “역명 변경은 공익…원고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없어”
신길온천역 안내문[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의 역이름이 능길역으로 바뀌는 것이 부당하다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역명 변경으로 생기는 이해관계자의 불이익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4호선 신길온천역 온천 개발권 소유자의 자녀 A씨와 역 인근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역명개정처분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길온천역은 이름과 달리 온천이 없다. 2000년 7월 4호선이 오이도역으로 연장되면서 당시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일대 온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신길온천역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온천 개발권 소유자와 땅 소유자인 안산시와의 갈등으로 현재까지 온천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안산시는 2020년 10월 국가철도공단(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능길역으로 역명 개정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는 고시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 원고들은 2021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각하됐고 다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역명 변경 처분 취소는 행정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한다.

재판부는 “역명 개정은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 이용하기 위한 공익 목적. 역명에 관한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명이 개정되는 경우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은 온천 홍보 효과 박탈 등 간적접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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