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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미혼 한부모 月 50만원 지원 연령 22세로 높인다
“지원연령 높여달라” 현장 목소리 반영
[여성가족부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으로 시작됐다. 지난 9월부터 11일까지 90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신청연령 확대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들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지난달 김 장관은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지원연령을 높여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지원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원더패밀리사업 지원대상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로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한다.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로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상시 신청하면 된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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