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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방송사 이해관계 개입…선거방송심의 선관위가 해야" 개정안 추진
국회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옮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한다고 3일 밝혔다.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심의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2곳, 선관위,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방송 및 미디어 관련 단체에 따른 방송사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앞서 방심위가 지난달 13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명단에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돼 야당 추천 몫 심의위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방송사는 선거방송 당사자로 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심위보다 선관위가 선거방송심의위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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