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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협 “IRA 리스크 여전, 中 소재 비중 높은 우리 기업 부담 커져”
‘미 IRA 해외우려기관 해석지침 주요 내용 ·시사점’ 보고서 발간
미 재무부, 中 지분율 25% 넘는 합작법인 보조금 제외
“미국 내 대중 강경파 입장 반영될 가능성 예의 주시해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주자창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하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IRA는 FEOC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FEOC의 기준과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업의 혼란을 발생시켜 왔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지난 1일(현지 시각) IRA 전기차 세액공제 상 FEOC의 해석과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각각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다.

먼저 에너지부 해석 지침 초안에서는 ‘해외기관’, ‘우려국 정부’, ‘관할권’, ‘소유, 통제 또는 지시받는 대상’ 등 법상의 핵심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규정했다.

해외기관은 ▷외국 정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자연인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본거지를 두고 있는 법인 ▷상기 정부 또는 자연인·법인에 의해 미국법 하에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우려국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 및 기구 ▷우려국의 집권·지배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 본인과 직계가족을 포함한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누적 보유한 상태를 ‘소유, 지배, 지시’로 보고, 이러한 기관을 FEOC로 정의했다.

합작 투자의 경우 우려국 정부가 합작 투자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FEOC로 간주한다. 또한, 기술제휴의 경우 ▷제휴 기업이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소재의 ▷생산량·시기 결정 ▷생산품의 판매 자율권 확보 ▷전 생산 공정 접근 및 관여 등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FEOC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FEOC 해석 지침 초안 발표로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나,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지분의 25% 이상)으로 FEOC 규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배터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협력 중국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지분율·이사회 구성 등)에 따라 조달선 교체,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FEOC 해석 지침 마련으로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중국 배터리 기업이 FEOC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해석 지침 초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해석 지침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 동안 대중 강경파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며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의견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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