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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에 칼 빼든 노동당국, 91억 체불한 69개사 '즉시 사법처리'
상습체불 의심기업 131개소· 12개 건설현장 기획감독
총 91억원 넘는 체불임금 적발...단일 기획감독 '최대 규모'
尹 "임금 체불 범죄 행위…근로기준법 이번 국회서 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인 A사는 업황 부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했다. 근로감독 이전에도 36건, 총 9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왔다.

#. 휴양콘도운영업체인 B사는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주 40시간 이상만 연장수당 지급(1일 8h시간 초과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해 26명의 근로자 연장수당 500만원을 고의적으로 적게 지급했다.

#. 승강기 제조․설치 등 업체인 C사는 근로감독 이전부터 총 85건, 13억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고 있었다. 감독결과 원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부담, 건설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전 직원 임금 및 퇴직금 1억2000만원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이들 A, B, C사와 같은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당국은 이 가운데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는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와 국토교통부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선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이달 11~31일까지 운영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상습 체불 사업주의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제도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 채권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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