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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일 중 168일 근태불량으로 해고…법원 “사전 경고 없었다면 과한 징계”
무단 지각, 보상휴가 과다 사용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해고
법원 “사전 경고 없었고 개선 여지 있어”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근태가 불량해도 사전 경고나 개선의 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해외문화홍보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상습 무단 지각·결근을 이유로 2021년 해고 당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A씨가 2019년 기준 총 근무일수 242일 중 70일(28.9%) 무단 지각했으며, 98일(40.5%)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휴가를 사용했다고 봤다.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징계해고 이전 근태 불량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해외문화홍보원장은 당시 다른 직원의 지각, 휴가 사용을 상당 부분 배려했으며 보상휴가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참가인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2020년 총 76일의 근무일 중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는 1회에 그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있었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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