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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 사망사고로 재판중인데…또 사고내고 도주한 20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무면허 음주 사망사고로 재판받다 또 무면허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2월 7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승용차로 천안시 동남구 앞 도로에서 터널 방향으로 제한속도(시속 50㎞)를 넘는 시속 94㎞의 속도로 가던 중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도로 우측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0대와 20대 동승자 2명이 숨지고, 10대 1명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다.

이 사고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지난해 1월29일 오전 3시5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지하차도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60)와 승객(52)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역시 무면허 상태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음주·과속운전으로 2명을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앞 사건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경각심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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