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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귈 때 쓴 돈 3000만원 내놔”…전애인 협박하다 벌금 300만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연인과 헤어지자 사귀던 기간 본인이 사용한 금전을 돌려달라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김정기)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귀던 남성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사귈 때 준 돈과 물건값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요즘 인스타에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등 문자를 전송했다고 한다. 다만 B씨가 실제 돈을 보내지 않아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며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고,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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