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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30초 빨리 울린 ‘수능 종료벨’…피해 수험생들, 집단소송 나선다
피해 수험생을 모집하기 위해 개설된 네이버 카페. [경동고 수능 시험장 피해 수험생 모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약 1분30초 빨리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수험생이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다.

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는 ‘경동고 타종 오류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수험생이라고 밝힌 A씨는 “평소처럼 시계를 보며 촉박한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렸다”며 “저를 포함한 고사장의 수험생들은 매우 당황했고,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종이 치고 난 뒤 마킹을 하다 제지당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또 네이버에는 '경동고 수능시험장 피해 수험생 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에 동참할 수험생을 모집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타종 오류가 발생한 시험은 수능 1교시 국어시간 때다.

일부 학교에서 방송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감안해 수동 타종을 쓰는데, 해당 학교에서 수동 타종을 하던 중 실수가 발생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학교 측은 2교시 수학시험이 종료된 뒤 1교시 국어시험지를 다시 배부했고, 수험생들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고 한다. 다만 당시 답안 기재만 가능했고, 수정은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학 영역이 끝난 후 본부 측에서는 부랴부랴 방송으로 타종 오류를 인정하며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답안지와 문제지를 재배부하고 재시험을 보기로 했다”며 “하지만 재시험에 추가로 붙은 조건은 이미 작성한 답안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A씨는 타종이 일찍 쳐 이미 흐름이 끊긴 상황에서, 추가로 부여된 시간은 정상적으로 부여된 시간과 같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A씨는 “마지막 그 짧은 시간에 고민하던 몇 문제의 답을 낼 수도 있고, 대학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도 있다”며 “본부 측의 안일한 실수로 누군가는 12년을, 누군가는 재수를, 누군가는 그 이상을 허무하게 날려 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거 경동고와 유사한 사고로 국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20년 12월3일 진행된 2021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제1 선택과목 시간에 학교 측 장비 조작 오류로 종료 알림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났다.

덕원여고 측은 시험지를 재배부하고 시험시간을 2분 연장했지만, 이후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 등 총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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