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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 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동료 여교수 추행한 교수 해임
교원소청심사위 “성폭력 아니다” 해임 취소
법원 “성폭력…해임 적법”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동료 여자 교수를 뒤에서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행위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해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A대학교 운영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대학교 소속이었던 B교수에 대한 해임이 과중한 조치였다며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은 대학 측의 해임이 적법한 절차였다고 봤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교원이 취소·변경을 원할 경우 소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대학교 소속 B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 동료 교수를 뒤에서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에 따라 2021년 8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다. B교수는 직후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같은해 12월 “강압적으로 이뤄졌는지 증명이 부족하다. 징계 규정상 성폭력이 아닌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학 법인은 B교수를 성폭력 사유로 해임 처분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1심은 A교수의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했으나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피고 측 결정도 위법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만으로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폭력’으로 봐야 하므로 해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1심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기각한 잘못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4.4.17. 학교법인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재심사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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