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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남성, 아버지 훈계에 “일로 와” 흉기난동…아버지는 ‘선처’ 호소

[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20대 남성이 아버지 훈계에 격분해 흉기를 쥐고 협박을 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3)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나려던 B씨에게 달려들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우연히 만난 아들의 친구로부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아들의 발언을 전해 들은 B씨가 A씨를 훈계하면서 두 사람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이같이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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