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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간대 설치 안해 근로자 추락사…건설업자 징역 10월
외벽 보수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공사 현장에 안전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부장 박현진)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개인건설업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원주시 건축물 외벽 보수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조치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작업 중이던 4명 중 외벽 마감 공사 중이던 근로자 B(67)씨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한 외부 비계 중 바깥쪽 전체에는 중간 난간대를, 안쪽 전체에는 안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며 “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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