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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만 빌려줬는데”…전세사기 공범된 5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부동산 임대업자·대출 브로커 조직 범행에 ‘명의 대여자’로 참여
10개월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선고받아
서울서부지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법원이 허위 전세계약서로 임대인으로부터 1억여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A씨는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B씨를 속여 2015년 8월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임대업자 C씨와 대출 브로커 D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가 미리 작성해 놓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첨부해 B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명의 대여 수수료만 받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에 앞서 임대업자 C씨와 브로커 D씨는 대출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금융권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말을 맞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서 임차인 역할을 해 피해자에게서 1억3000만원을 편취했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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