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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혼란 자명…재의요구 신중히 결정"
"상생·연대 생태계 조성 위한 종합적 접근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왔다"며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온 이 장관은 "노조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해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인 만큼, 이번 재의요구는 현장의 목소리, 많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나 이는 법 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마련·확산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격차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노동약자 보호 방안, 공정거래 등 종합적 정책 방향도 마련 중"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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