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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부 장인에 “빌린돈 1억 내놓으라”던 남편…“위자료 받고 싶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말기 암에 걸린 장인에게 “빌린 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했던 남편과 이혼한 여성이 재산분할을 다시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에 남편과 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이야기를 다뤘다.

A씨의 아버지는 사업을 위해 A씨 남편이자 자신의 사위에게 1억원 정도를 빌렸다. 그러나 사업은 잘되지 않았고 이후 아버지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의 남편은 돈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못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투병 중인 아버지를 매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닦달했다”며 “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딸 부부에게 폐를 끼칠까 봐 돈을 마련하려고 애쓰셨다”고 했다.

A씨의 아버지는 1억원을 겨우 마련해 사위에게 돌려줬고 그로부터 두 달 뒤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위에게 돈을 갚기 위해 편히 쉬지도 못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해주면 이혼하겠다고 답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앞으로 시세가 오를 것 같은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남편 앞으로, 근저당권이 잡힌 토지은 A씨가 갖는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정말 기가 막혔지만 너무 지친 상태였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며 “남편이 제안하는 재산분할협의서를 받아들였다. 협의서에 서명하고 공증받아 협의 이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현재, A씨는 남편의 강요로 인해 불공평하게 재산 분할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며 “다시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없나”고 질문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 후 3년 안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협의이혼 당시 이미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나 상대방 유책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용서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A씨와 친정아버지에게 행한 폭언,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며 “시간이 좀 지난 상태고 가정 내에서 내밀하게 벌어진 일이라 A씨가 유책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처럼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 공증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협의했지만 일부 재산이 협의 내용에서 빠졌거나 일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정이 있다면 재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며 예외 경우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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