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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민간 자격증 발급’ 프로파일러 경찰관 파면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다수 언론에 출연하며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경찰관이 여성들을 강제 추행하고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로 파면됐다.

1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A경위의 행각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A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으며 논문도 대신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경위는 “여성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기소하고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A경위는 고소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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