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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 취해 택시요금 안내고 기사 ‘폭행’까지…현직 경찰관이었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술에 취해 요금을 내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울산 북구 한 도로에서 50대 택시기사 머리 등을 때린 혐의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고, 택시기사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원을 확인했더니 울산 모 지구대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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