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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식 부산 북구의원 발의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김태식 부산 북구의원. [사진=부산 북구의회]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구포1·2·3, 덕천2)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1일 ‘제267회 부산시 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태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한부모가족 문제에 공감하고 구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취업률은 77.7%로 비교적 높았으나, 임시·일용직 종사 비율이 높고(33.7%) 재직 중인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는 등(9인 이하 57.7%) 고용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한 한부모 평균 근로·사업소득(225만5000원)은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273만4000원)에 비해 낮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8월 기준, 북구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605가구 3844명이고, 이 중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2.3%(197가구 673명)에 달한다.

김태식 부산 북구의원이 부산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부산 북구의회]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안정과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식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고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구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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