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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란봉투법 거부권 의결… 노동계 “정부·여당, 민의 저버렸다”
한국노총, 1일 성명 “사용자 입장만 수용”
민주노총 “재벌 대기업 이익만 대면” 비판
한덕수, 국무회의 열고 재의 요구안 의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박지영 기자] 정부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이 법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 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한다.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4자 부대표자 회의가 매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다만 일단 이번 회의에 한한 불참 결정이라고 밝혔고, 경사노위도 한국노총의 불참이 "전면적인 불참이 아닌 일시적인 불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think@heraldcorp.com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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