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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락실 단속 무마’ 뇌물혐의 경찰 압수수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단속 무마를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1일 경찰 간부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재직 당시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거나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진정을 접수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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