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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수입과 역차별 해소·가격인하 유도

#. 직장 후배들과 평소 소맥을 즐겨 마시던 김기한(41·가명) 팀장은 요즘 식당에 가면 고민이 많아진다. 마음 같아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맥을 마시고 싶지만 부쩍 오른 소주와 맥주 가격 때문에 선뜻 주문하기가 망설여진다. 김 씨는 “팀 회식에서 술값을 걱정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소맥 마시자고 소주, 맥주 한 병씩 주문하면 1만4000원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고물가 행렬에 술값도 크게 오르자 정부가 주류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기준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을 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그간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아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지난 7월부터 시행,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됐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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