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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 때문에"…알바생 흉기 위협해 담배 훔친 50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아르바이트생을 겁박해 담배를 갈취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5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길이 20㎝가 넘는 식칼을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겁박했다.

A씨는 현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편의점에 갔으나 아르바이트생이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시가 2만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편의점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기초수급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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