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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10년만 학부모정책과 부활…교권침해 본격대응
교육부 조직개편 내년부터 시행
‘교권침해’ 초점…학부모정책과 부활
학생건강관리 총괄부서도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 ‘학부모정책과’가 10년만에 부활한다. 올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침해를 둘러싼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건강정책관 산하에 두고 학생 정신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춰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규제혁신국은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 틀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1년 만에 일몰한다.

1일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신규난제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관 1차관보 3실 1대변인 13국관 50과담당관으로 짜인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연내 직제 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제개혁을 근본적으로 완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학교 사회에서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분야에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교권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부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과’가 부활해, 기존 학교혁신정책관 산하에 있던 교원정책과와 교원양성연수과를 신설 조직인 ‘교원학부모지원관’ 산하에 둔다. 학부모정책과 주요 업무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지원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연수지원 ▷학부모 단체와의 협력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정책과 부활은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되며 사라진 지 10년 만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정책과가 사라지면서 관련 지원 제도가 약화된 것이 교권침해와도 연결된다는 의견을 평소 피력해왔다”고 전했다. 신설 학부모정책과 주요 업무는 학부모정책과 주요 업무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지원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연수지원 ▷학부모 단체와의 협력 등이다.

교육부 조직개편안. [교육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지원을 총괄하는 ‘학생건강정책관’도 신설한다. 이 역시 올해 불거진 교권침해 대응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교권침해 등으로 여러 교육사회에서 학교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하에는 신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두고 사회·정서·심리 지원을 총괄·기획한다.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독립해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에도 속도를 높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올해 ‘킬러문항’을 필두로 수면 위에 오른 사교육 카르텔, 입시비리 문제에 대응하는 신규 자율기구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도 설치한다. 사회정책 분야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는 ‘사회정책분석담당관’ 역시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자율기구는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최대 1년 기간을 두고 운영한다.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을 전담해온 ‘대학규제혁신국’은 1년 만에 일몰한다.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절차 등 남은 사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해 인재양성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등교육 분야 규제와 제도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규제개혁 틀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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