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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기재차관 "50인 미만 중대법 적용 현장에선 유예 촉구...종합대책 곧 발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서 밝혀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아"
"국회에서도 적용시기 유예 위한 법 개정안 처리되길 기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인 사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인 사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해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적용을 유예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지만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50인 미만 기업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부족 등의 상황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정부도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야당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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