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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신문고 거지XX, 찌질이”…전기차 중전칸 알박기 주차 신고했다고 욕 한바가지 무슨 일?
완속 충전기 14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충전기에 '대기' 상태로 꽂아만 두고 장기간 차를 세운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신고를 당하자 본인 차량 앞에 신고자를 욕한 메시지를 붙여 놓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기차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전기차 충전칸에 장시간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한 차주를 신고했다가 부모까지 들먹인 각종 욕설을 들은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안전신문고 신고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29일 글쓴이 A씨는 "안전신문고 괜히 신고한 것 같다"며 최근 겪은 황당한 일을 털어놨다.

글에 따르면 A씨가 사는 아파트의 주차장은 다소 넉넉한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 입주민 B 씨는 자주 자신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알박기’ 형태로 장시간 주차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대기' 상태로 꽂아만 두고 장기간 차를 세운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신고를 당하자 본인 차량 앞에 신고자를 욕한 메시지를 붙여 놓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이에 A 씨는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 차량을 몇 차례 신고했다.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차를 세워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A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보통 3~5시간 내외로 충전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있다"면서 B씨가 충전기 상태를 '대기'로 한 채 그냥 꽂아만 두고 주차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7건 신고했고 이 중 5건이 수용됐다. 하지만 그 뒤로도 B씨의 '알박기 주차'는 계속됐다.

전기차 충전기에 '대기' 상태로 꽂아만 두고 장기간 차를 세운 차량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밤에 꼭 충전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지만, 대기 상태로 충전용 선만 연결된 B 씨 차량이 세워져 있어 충전하지 못했다고 한다. 답답했던 A씨는 어느날 ‘충전 안 할 거면 왜 충전기를 꽂아 두나요’라는 메시지를 B씨 차에 남겼고 이후 B씨가 메시지를 붙이는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애XX 재우면서 찍느라 고생이다. 안전신문고 거지XX”, “X신인가”,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네, O동 O층 사는 XX”, “신발 질질 끌고 애XX 재우면서 사진 찍는 찌질이 XX 니네 엄마아빠 한테 배웠냐 XX”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적어 붙여 놓은 것이다.

A씨는 “처음에 욕한 것도 화가 났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소환은 아니지 않냐”며 “(B씨는)30대 중반 여성 운전자로 6~7살 정도 딸아이도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통은 신고당하면 조심하게 되는데”라며 “세상이 무섭다 보니 무슨 일 있을지 몰라 두렵다. B 씨는 나의 동, 호수, 가족 구성원도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되도록 B씨의 남편을 불러 정중한 사과를 요청할 예정인데 거절한다면 변호사를 만나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독 행동 마시고 주민협의체 등 공동으로 대응하라”, “아파트 카페나 게시판에 대자보 붙여라”,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정말 개념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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