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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해킹조직 김수키 등 8명 제재…“北 정찰위성발사 대응”
美 재무부 “북한이 군사위성발사라고 주장한 것의 대응 조치”
北 국영 무기 수출 업체·금융기관·페이퍼 컴퍼니 관련 인사들 포함
이달 23일 조선중앙TV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 장면을 공개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위원장(왼쪽)과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오른쪽)이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 리스트(SDN)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김수키’ 제재 대상을 밝혔다. 김수키 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은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 업체,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인사들이다. 여기에는 북한 국적자 최성철, 최은혁, 임성순, 서명 등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군사위성발사라고 지난 21일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면서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을 진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수익 창출, 물자 조달, 정보수집 능력 등을 막기 위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의 다각적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수키는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이다. 이 해커 조직은 잘 알려진 기관이나 실존 인물을 사칭한 이메일을 유포해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해커 조직은 군사,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공격 타깃으로 삼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기밀 정보를 노려오고 있다.

실제 한국에선 김수키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 문서 유출(2014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2016년), 정부기관·국회의원실·기자 사칭 메일(2022년)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인 지난 6월 2일 김수키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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