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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석 前 순천시장 90만원형에 내년 총선 셈법 복잡해져
광주지법 항소심서 변호사비 대납 형량 깎여
허석 전 순천시장의 2017년 활동 사진.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던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300만원의 벌금형을 감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민선 7기 순천시장 당선 전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한 허 전 시장은 국가 보조금 유용 사건으로 재판받으며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잘 아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그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미미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허 전 시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허 전 시장은 "오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 동안 순천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는 민주당에서는 현역 소병철 의원과 허석 전 시장, 서갑원 전 의원, 손훈모 변호사, 김문수 이재명특보, 조용우 국민대 산학협력교수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며, 국민의힘에서는 천하람 변호사가, 진보당에서는 이성수 도당위원장 등이 출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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