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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 제기 자사주 처분 무효 소송서 승소
금호석화, OCI와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사주 소각
박철완 전 상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금호석유화학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과거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자사주 맞교환 과정에서 일어난 자사주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상호교환 건에 대해 주주 박철완 외 3인이 지난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다.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박철완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후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철완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이다. 박철완 전 상무는 2021년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패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한편, OCI금호는 최근 말레이시아의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통과하는 등 계획된 절차를 수행 중이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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