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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론] 연말정산 공제, 마지막 한달을 최대한 활용하자

직장인들은 2월이 되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을 받거나 일부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항상 1~2월이 되면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사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때가 누락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하기에는 좋은 시기기는 하지만 사실 연말정산은 그 해에 지출된 공제 항목들을 반영해 다음해 2월에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그 해 연말까지 한 해의 공제 항목들을 한도까지 미리 잘 챙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원래는 직장인들도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2000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에는 납세이행비용이 많이 들고,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사후 문제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급여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난 세후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한다. 그렇게 1년 동안의 소득세를 회사를 통해 세무서에 임시로 미리 낸 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진정한 1년의 세금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제 항목들을 한도까지 잘 챙겨야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는데 마지막 남은 12월 한달 동안에도 챙길 수 있는 공제들이 꽤 많이 있다.

먼저 직장인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 등 문화비 지출분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분은 40% 공제율을 적용하여 연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특히 올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는 80%를 공제하고,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공연 등 문화비와 전통시장은 4월 이후 지출한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10% 상향하여 40%, 50% 공제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는데 신용카드 등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합계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도 가능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 240만원 한도 내 불입분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므로 부족분이 있다면 12월에 추가 불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으므로 혹시 해지를 생각하고 있더라도 올해 불입한 분이 있다면 내년에 해지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불입하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자는 15%, 초과 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하여 900만원 불입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월 불입금액에 대한 금액제한은 없으므로 현재 한도에 미달한 상황이라면 12월에 한도 내 추가 납입을 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세액공제가 생겼는데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이 10만원까진 100% 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로 공제한다.

정주용 KB국민은행 WM스타 자문단 세무전문위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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