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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이 담배 대신 사줄게” ‘한 갑 5000원’ 구매비 챙긴 2030男, 덜미
CCTV에 찍힌 담배 대리구매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청소년을 대신해 담배를 대리구매 한 2030 남성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B씨(30대), C씨(30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자 범행에 나섰다가 적발된 사례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X(트위터)를 비롯한 SNS에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아 청소년들을 모객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 등을 대신 사주는 대가로 한 갑에 3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A씨 등 3명 가운데 수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인원은 1명이다. 나머지 2명은 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해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유해 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며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시민·SNS 사업자 등 사회의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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