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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이야 낄낄"…알바생 발에 불붙이고 SNS 올린 직원
[KBC광주방송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잠든 아르바이트생의 몸에 불을 붙이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술집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인 혐의다.

A씨는 불을 붙이는 장면과 B씨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심지어 직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영상 속에서 B씨는 발에 불이 붙어 놀라 발버둥쳤고 동료직원들이 A씨를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A씨의 이같은 가혹행위는 여섯 차례 반복됐고, 이 불로 B씨는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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