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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엽·조현아 어쩌나…애들도 보는 유튜브 ‘술방’ 인기 꺾이나
[유튜브 신동엽의 ‘짠한 형’]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음주 장면이 담긴 이른바 ‘술방(술+방송)’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이를 막고자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등 두 가지다.

[유튜브 조현아의 ‘목요일 밤’]

유튜브나 OTT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진행하는 술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음주 콘텐츠로는 신동엽의 ‘짠한 형’, 이영지의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조현아의 ‘목요일 밤’, 기안84의 ‘술터뷰’, 성시경의 ‘먹을텐데’, 방탄소년단 슈가의 ‘슈취타’ 등이 있다.

음주 콘텐츠들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나 배우 등 홍보를 위해 출연한 유명 연예인들이 그간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거나, 친근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유튜브 이영지의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그러나 이런 방송은 사실상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 자칫 어린이나 청소년이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OTT를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한다.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제작자) 소속사 협회,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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