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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수사 청탁으로 선거에 영향”
법원 하명수사 혐의 전부 유죄
송철호·황운하·송병기 징역 3년
백원우 민정비서관 징역 2년
“공무원 지위 이용해 상대 후보 수사…선거에 영향”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문재인 정부 치러진 울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각 3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을 당선 시키기 위해 송 전 시장 측과 청와대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청와대와 경찰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지시·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송 전 시장 등으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관련 문건을 작성해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문건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황 의원이 당시 김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들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선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후보자를 매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등 피고인은 순차 공모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울산지방경찰청장 지위를 이용해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어 “울산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으로서 공직자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사 기능과 대통령 비서실 감찰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이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산재모 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측의 부탁으로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선임행정관이 울산 공공병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산재모 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선거 직전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에 ‘유치 실패’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려 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일정 조정에 관해 송철호 측과 장환석, 이진석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를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지연됐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의원이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후보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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