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총 “국제노총의 ‘노란봉투법 촉구’ 서한은 팩트 왜곡”
韓 ILO 권고 무시한다고 왜곡하고 있지만
결사의 자유 보장,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중
이달 초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제 6단체 회장단. 손경식(오른쪽부터)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권태신 당시 한경협(구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논평을 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제노총(ITUC)의 최근 주장이 “팩트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ITUC이 서한에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번 노조법 및 노동관계법 2조와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ILO의 입장과 세계 주요국가의 일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1년 ILO의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제87호, 제98호)을 비준하고,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제노총은 사실을 왜곡하여, 오히려 ILO 입장이나 주요국의 일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으로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개별화를 골자로 한다. 국제노총은 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에 부족한 ILO의 노동권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경영계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ILO는 원청이 노동자들의 ‘자발적 교섭’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은 없다”면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사용자 범위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ILO의 결정·권고 내용과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인 권리분쟁은 ILO 결정에서도 정당한 파업의 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여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 개념으로 포함하는 데서 ILO 기준과 안 맞는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권리분쟁은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도 ILO는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노조법 제3조 개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라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면서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간부·파업참가자는 각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파업권 행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연대책임지는 등 우리와 선진국 기준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ITUC는 167개국 337개 노총이 가입된 연합단체로 1억9100만명 조합원을 두고 있는 단체다. 한국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국제노총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선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처럼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