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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아시나요? 장기 체납 고충 풀어주고 개인 정보 보호도
행안부, ‘2023년 지방세 납세자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ㄱ시의 납세자보호관은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가처분)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법률해석으로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ㄴ군의 납세자보호관은 공고 기간이 경과돼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돼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000건을 일괄 정리·삭제해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향후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등 권리보호에 기여한 사례, ‘24시 온-오프라인 납세자 중심 세금정보 종합 서비스’ 구축·운영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사례 등이 소개된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자치단체 공모사례 총 79건 중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개 우수사례가 치열한 경연을 펼치게 되며,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행안부 장관상(8점)을 수여하고, 특별교부세를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전파, 벤치마킹하도록 독려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권익증진 사례를 알려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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