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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3년간 재연장 여야 합의

‘기업 워크아웃(구조개선)’의 근거가 돼 왔으나 기한 만료로 효력을 잃었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이르면 내달 중 되살아날 전망이다. 여야는 2026년까지 3년간 기한을 재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는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기업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조항이 담긴 기촉법의 효력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기촉법 개정안 처리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속출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사적(私的) 워크아웃 근거법이다.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한다.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하에 부실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동결되는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신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어 수요가 이어졌다.

문제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재연장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반복되는 점이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올해 10월 15일 기한 만료를 앞두고 4~5월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심사한 것이다. 3차례 소위 논의에서 법원은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 입장을 냈고, 제도 상시화 논쟁도 어김없이 나왔다.

처음 법이 제정된 후 6차례나 재연장이 이뤄지는 동안 반복된 해묵은 논쟁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지 26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공적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 사이 기촉법은 올해를 제외하고 4차례 기한 만료로 효력을 잃었고, 가장 긴 공백은 2년(2006년 1월~2007년 11월)에 달했다.

이에 여야는 ‘법원의 역할 확대’를 조건으로 이번 3년 재연장에 합의했다.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법원의 승인·인가를 포함한 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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