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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고 보낸 어린이집인데” 위생 불량이 이 정도일 줄…식중독 걸리면 어떡해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123RF]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377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등이다. 보존식 미보관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식약처 제공]

세부적으로 보존식 미보관 효성자연어린이집(소재 경기 용인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삼한어린이집·햇살가득어린이집(경남 사천시), 건강진단미실시 사과나무어린이집(경기 용인시)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123RF]

한편,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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