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해양경찰청은 29일 “범정부 차원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기간 정부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발맞춘 조치다. 해경은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약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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