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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엔 수능·어학 ‘인강’ 장기계약 피해 조심하세요”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A씨는 고3이 되는 자녀 수능 대비를 위해 1년 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109만원에 결제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자녀가 인강을 듣지 않자 회사에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강의 의무 사용기간이 7개월이라며 A씨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내년도 수능 대비나 새해 다짐 등의 이유로 어학점수·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 강의 수강이 증가하는 12월에 인터넷 강의 장기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3419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88건이 계약 해지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전체 피해상담 가운데 367건이 12월에 집중됐다. 이는 11월 222건에 비해 65%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을 미끼로 계약을 유도한 뒤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추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격증이나 어학 강의의 경우 합격하거나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계약 당시 환급 불가 조항에 동의했다는 이유를 들며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 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계약 기간과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장기 계약 시에는 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라고도 서울시는 당부했다.

수능 관련 인터넷 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으며,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수능 직후 인터넷 교육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는 시점이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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