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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정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사형 선고 필요”
1심 재판부 불우한 성장환경 등 참작
검찰, 유족 탄원 및 반성없는 태도 등 강조 항소
CCTV에 포착된 정유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부산지검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2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유족들의 탄원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의 심신미약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잔혹성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앞서 지난 24일 1심 선고 때 정유정 변호인 측 사무실 관계자는 “검찰에서 항소하면 그때 가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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