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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신 만세" 연애못해 여혐 살인…17세 모쏠男의 최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애를 하지 못해 '여성혐오 살인'을 벌인 17세 남성에게 캐나다 법원이 테러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법원이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에서 여혐 살인에 테러 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A 씨의 형량은 살인죄만 적용됐을 경우 10년이 최대였지만, 테러 죄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A 씨는 17세였던 지난 2020년 토론토의 마사지 시술소 직원인 24세 여성을 살해한 뒤 체포됐다. 피해자에게 42차례나 흉기를 휘둘렀을 정도로 잔혹한 범행이었고,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경찰에 체포된 뒤 그의 주머니에선 '인셀 혁명 만세'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인셀(Incel)'은 영어 표현인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과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이들은 연애에서 낙오된 현실에 불만을 갖고 여성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여성 혐오 경향까지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지역에서는 인셀 이념과 관련한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에만 110명의 여성이 인셀에게 살해되거나 다쳤다고 NYT는 전했다.

검찰은 당초 A 씨를 1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가 '인셀 이념'에 빠져 범행을 결행했다는 이유로 테러 혐의를 추가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에서 테러 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인셀 이념에 빠진 피고는 인셀 집단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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